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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8-06-30공포)
글쓴이 베스트북 등록일 2008.07.03 조회수 22,315
  • ⊙국토해양부령 제2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의적 판단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968호, 2008. 3.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투기과열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요건 완화(안 제6조제6항)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음.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의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안 제19조의3 신설)
    (1) 「주택법」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등 주택공급의 위축이 우려되는 곳 또는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 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곳으로서 투기 및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보완(안 제49조의2)
    (1) 부동산실거래가신고와 달리 주택거래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신고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거래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download] 주택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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