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강사입니다^^
답변이 지연되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지공사를 구분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계기구를 보호하는 경우이며 두번째는 인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체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공사는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시공하며 기타는 기계기구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풀장 수중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절연변압기에 혼촉방지판을 사용하는 경우 혼촉에 의한 절연변압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이 경우는 제1종 접지공사가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압용 기계기구를 보호하는 경우 기기에 접지공사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변압기 2차측에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 저압측 전위상승을 억제 함으로서 기계기구를 보호하지만 저압용 기계기구에 접지를 바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예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열공하세요^^